축열식 냉난방(겸용)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며,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축열식 냉난방(겸용)시설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3【에너지절약시설】제1호 나목 3)의 나)에 규정된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다만, 귀 질의의 경우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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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인 AAAAAA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경북 BBB시 소재 병원건물 신축 시 축열식 히트펌프를 설치하였으며
-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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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이 설치한 ‘축열식 히트펌프’는 심야에 냉온수를 축열조에 생산․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난방하는 전기절감 냉난방시스템임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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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축열식 히트펌프’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 ‘축열식 냉방시설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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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
【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
에는 100분의 5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
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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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
【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】
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1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(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2. (삭제)
3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와 「수도법」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
4.
「신에너지 및
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
에 따른 신
에
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
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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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별표 8의3【에너지절약시설】
| 구 분 | 시설내용 | 적용범위 |
| 1. 에 너지이용 합 리화시설 | 나. 전력수요 관리설비 | 3) 전기대체냉방시설 (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) 가) 가스냉방시설 나) 축열식냉방시설 다) 흡수냉방시설 |